ㅣ학회회칙

한국의미치료학회 회칙

<학회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의미치료학회'(이하 ‘학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의미치료 및 심리치유와 행복(세로토닌)에 관련된 임상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활동을 한다.

1. 의미치료상담 이론과 임상 방법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
2. 의미치료상담사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3. 의미치료 분야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4. 의미치료상담 및 행복증진 운동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노력
5. 본 학회의 목적과 부합한 사업
제4조 (학회의 위상)
본 학회는 심리상담의 독립 분야로서 그 고유한 지위를 갖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2. 의미치료상담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가진 자로서 창립총회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 의미치료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사진 2인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
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납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각종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회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본 학회에서 각종 연수,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교재 집필 및 기타 저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기타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자료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
제8조 (회원 권리의 제한)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의 권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회장)
1. 본 학회는 회장 1인을 두어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운영하도록 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0조 (부회장)
1. 본 학회는 1인 이상 2인 이하의 부회장을 두어 회장을 보좌하도록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 (이사)
1.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20인까지의 이사를 둘 수 있다.
2.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1. 본 학회는 총무·학술·연구·교육·자격관리·출판·기획·정보·국제·임상·편집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사를 겸한다.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
1. 본 학회는 감사 2인을 두며,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고문)
1. 본 학회는 고문을 두며,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고문의 자격, 임기, 의무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으로 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3.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20인 이상의 회원 등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5일 전까지 회원에게 구두, email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 야 한다.
7. 총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3) 회칙의 제정 및 개폐
4) 본 학회의 주요 사업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
5)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6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2.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3. 이사회는회장, 5인 이상의 이사 등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4. 이사회는 이사 회원 1/3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회의일 3일전까지 이사들에게 구두, email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6.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임명 동의
2) 정회원 입회 심의
3) 기타 회원에 관한 세부사항의 심의·의결
4) 고문에 관한 세부사항의 심의·의결
5) 회원의 권리 제한에 대한 심의·의결
6)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과 개폐
7)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
8)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7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장은 그 직무를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본 학회의 사업의 세부 운영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
4) 위원회 상호 간의 업무 연계 및 협조 사항에 대한 결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18조 (위원회)
제13조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회장은 필요 에 따라 위원회를 신설 혹은 폐지할 수 있다.

1. 총무위원회: 사업 시행의 세부사항 입안, 각종 사무관장, 기타 학회의 세부 운영 업무
2. 학술위원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3. 연구위원회: 철학상담 이론 연구 및 연구 독회
4. 교육위원회: 자격증 관련 연수회와 교육 및 제반 업무
5. 자격관리위원회: 철학상담사 자격증과 관련된 제반 업무
6. 출판위원회: 철학상담 관련 학술 저서 및 역서 출판
7. 기획위원회: 학회 발전 기획
8. 정보위원회: 홍보 및 학회 홈페이지 관리
9. 국제위원회: 해외 관계 기관과 협력
10. 임상위원회: 임상 실습과 관련된 제반 업무
11. 편집위원회: 학회지 발간 및 관련 업무

제19조 (분과연구)
연구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분과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0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총무위원장이 통할한다.
2. 사무국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보관한다.
3. 사무국은 수입·지출 관계 서류를 작성·보관한다.
제21조 (학술지 발간)
1. 본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회지를 발간한다.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2조 (회의록)
본 학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사무국이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4조 (회비)
일반회비, 평생회비, 단체회비로 구분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및 예·결산 보고)
1.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장 감사
제26조 (감사)
1.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둘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결과 회칙과 운영 세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즉각 요구해야 한다.
제8장 운영세칙
제27조 (운영세칙)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28조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본 학회는 의미치료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을 둔다. 그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총회에서 승인한 후 효력을 가진다.

부칙
1. 이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